아래에 질문 올린 사람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또 올립니다.
제가 2월 11일이 전세 2년 계약 만료일입니다..
이미 2달전 (2011년 11월말)에 주인집에서 전화가 와서..
전세(기존 1억 5천)를 6천만원 올린다고 해서 이사가기로 구두로 합의하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비수기인데가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만료 한달전인데..
집보러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했지만 안받아서 문자로 집을 구한다고 했더니..
집이 나가고 구하는게 순리라고만 강조하네요~~
혹시 갑자기 주인집에서 2월 11일에 보증금 준다고 나가라고 하면 어떻하나요?
이사가기 위해 최소 한달은 필요할꺼 같은데...
계속 전화를 안받고 피하는것 같아서 이렇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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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07:4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