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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골돌샘터
집없는 서민의 설움이란말이 이해가 가네요..ㅠ 1~2년 단위로 계약도 새로 해야되고 월세 올려달랄까봐 불안해하고이사간다해도 이사비용에.. 집 알아봐야하고 현재 있는집 안빠지면 이래저래 손해봐야하고....그래서 고민중인데요.지금 월세로 있는데 주인분이 올려달라하면 몇퍼센트정도 올릴수 있는지 범위가 있다는데..궁금하구요만기는 거의 됐는데 한달정도 남겨놓고 이사간다하면 제가 복비를 부담하거나 세입자를 구하거나 해야하는걸까요??
임대법상 보호기간인 2년 내에는 집주인이 보증금과 월세중 택 1 하여 최대 5프로까지만 증액을 할 수 있으나, 만기가 지나 재계약시에는 정해진 한도는 없습니다. - 한달전 이사라도, 집주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만기일까지의 월세를 부담하셔야 하고 집주인이 보증금도 만기일 준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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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러니까 만기전이라도 증액은 할 수 있는데 한 번 증액하면 1년간은 그 금액으로 가야하고 만기 후에는 금액 제한없이 증액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감사합니다. 주인분과 협의해서 잘 하는게 최고인듯,,ㅎㅎ
임대법상 보호기간인 2년 내에는 집주인이 보증금과 월세중 택 1 하여 최대 5프로까지만 증액을 할 수 있으나, 만기가 지나 재계약시에는 정해진 한도는 없습니다.
- 한달전 이사라도, 집주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만기일까지의 월세를 부담하셔야 하고 집주인이 보증금도 만기일 준다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