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쪽에 글을 올려다시피, 현재 임대계약한 투룸에서 2달도 안되서 한쪽 방안에 누수가 되어
바닥에서 벽으로 물이 타고 올라오고 곳곳에 공팜이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침대쪽에 생기는 지라, 취침자체가 불가능하고, 침대도 축축하고 군대군대 곰팡이 생길 모양새입니다.
때문에 주인집에 곰팡이와 관련해서 수리 부분을 요청했구요.
현재로썬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데, 전문 업자도 아니고서 나이 먹은 노인분이 어떻게 수리 할건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2달도 안된 임대계약에서 누수와 더불어 곰팡이가 생기는, 생활이 불가능한 심각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공인중계사의 의무(?)는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솔직히 화딱질나서 이런 집을 소개시켰냐고 따지고 싶을 지경입니다.
2022-07-06 06:52:13
부동산이랑 이야기 해봐짜 해결 안되요.
본인하고 부동산하고 같이 집주인한테 수리 잘 해달라고 설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