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질문드려요 ㅜ
지난 10월 21일에 3개월 월세 단기계약을 했는데요 계약서에 임대인은 상기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으로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12년2월6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로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집주인과 작성하였으며, 2월 6일은 3개월 후에 이사날짜 조율을 위해 2월초까지 약간의 유동가능한 기간을 요청드렸던 겁니다.
문제는 3개월인 1월 20일이 되는데 집주인께선 2월 6일이 만기라고 방이 안나가면 2월 6일까지 살라 하내요.... 전 당연히 3개월 만기 맞추어서 집을 구했고 더 있을 필요가 없는데.. 작성 당시는 기억 안나니 계약서 대로 하자시는데, 이 경우 계약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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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06: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