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동산업자를 통해 오피스텔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자는 주인이 사정상 계약날 오지 못해업자인 친구분이 오신거라서
중개수수료는 들지 않았습니다. 확인설명서도 받았구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계약기간이 한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건데
1년 연장을 할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좋을까 해서 물어봅니다.
질문: 보증금 다시 회수후에 임대차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다시 보증금을 줘야하나요???
어떤방식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2022-07-06 06:36:00
계약금액이 변동이 없다면 세입자는 그대로 묵시의 갱신이 되는게 유리해요.
나가게 될때 묵시의 갱신이 되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중개수수료 부담도
임대인 부담이 되거든요...
묵시의 갱신이란 임대인, 임차인이 임대차내역의 변동이나 다른 의견없이 전 계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연장되는 것을 말해요.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인상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계약서는 다시 작성해야겠죠..
되도록 중개업소에서 작성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을 확인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