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생활을 하는 학생입니다. (만19세이며 고시원들어갈당시 부모님동의나 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
얼마전 자취방을계약했는데 먼저살고있던사람이 한달을기다려달라고해서 원치않게 고시원으로 들어가게되었습니다.
고시원에들어간지 3일만에 방이빠졌다고 해서 이사를갔고
고시원총무님과 사장님에게 환불을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리저리 알아본결과 환불이 가능하다는이야기를듣고 사장님에게 환불을요구했습니다. 사장님한테 반만환불하는게 어떻겠냐는 문자가왔구요 저는거기에 답장을한적이 없습니다 총무님이 공정위에 알아보니 20만원에 하루방값으로나눠 방값과 위약금10프로를 물고 환불을받겠냐 아니면 그냥하루만원씩해서 15만원 환불받겟냐 물어봐서 저는 15만원ㅁ받겠다고하고 좋게 해결하고 나온듯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어제 문자로 사기죄로 쳐넣겠다네요
자기랑은 반만 환불하기로하고 15만원 받아갔다 이거죠..
자기친구가 조사계?에 있다고 5만원안돌려주면 조만간 경찰서에서 보자고 협박같이 괴롭히고있슴니다...
제가뭘잘못한건가요?
댓글 3
2022-07-06 05:53:09
그러게요...고시원협외들먹이면서 환불해주지않는게 암묵적인룰이라고 절대환불안해 준다고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