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알아보는 중인데,,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그 이전 명의자가 토지를증여 해서 부부로 보이시는 분들이 받으셨는데,,
이전 소유자가 그 당시에 근저당을 천오백만원 저당권자 새마을금고로 되어건물을 공동 담보로 잡아뒀드라구요
이 후에 증여로 소유자가 바뀌면서근저당권설정이 변경되면서 2006년 9월 21일 설정계약되어 채권최고액이이천사백만원이고
저당권자와 공동담보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지하 300/40에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들어가도 괜찮을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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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05:3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