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일이 이번달 17일 입니다..
당연 미리 방뺀다고 얘기했구요
문제는 집주인의 재정상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일단 저는 직장근처에 방을 17일에 들어가기로 가계약한 상태구요...
방이 나가기만 기다리다.. 이제 담주면 그 집으로 들어가야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주인과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하는 말은 똑같았습니다
재정이 어려워 안되겠다고.. 방이 나가야한다고........
방이 안나가면 보증금을 못준다는 확답을 받고
집주인에게 현재 살고있는 거주지 주소를 물어봤습니다
주인은 내용증명을 보낼거냐고 물었고.. 전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입니다 ㅜㅜ
방음 안되고 곰팡이 많이피고..
옆집에 뭐먹는지까지 알수 있는데서 2년이나 살았는데
여튼...
일단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문의..
1, 대출 이자를 받아낼수 있는지..
2, 맘같아선 바로 소송을 하고싶은데...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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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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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꽃
검류님의 댓글은 이일로해서 전부터 읽고 있었습니다.. ㄳㅇ
절차가 복잡하던데.. 그냥 법원가서 문의하는게 젤 낫겟죠?? ㅎ -
하나
임차권등기야 그리 복잡하지 않으니 검색하셔서 직접 해보셔요.
소액심판으로 하실거면 역시 별거 없으니 가까운 법원가셔서 신청하시구요.
지급명령도 직접 함 도전해보시구요
쓰고보니 다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가 됐네요^^; -
온새미로
검류님 말이 맞습니다. 해보기전에는 엄청 어려운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별것 없는게 법입니다. 내용증명도 모르는 사람은 5만원 주고 법무사한테 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제만 해도 집주인이 받는 압박감은 장난 아니에요. 임차권 등기 명령제 실시하면 그다음 그 집 세 못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입자 권리자가 2명이 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돼어 있는 집은 세입자가 안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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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전~ ㅋ
임차권등기를 하시고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을 신청하셔요.
그냥 임차권등기를 한상태면 5%, 지급명령이 이의없이 완료되면 이후 20%까지 이자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