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 살고 있구요, 만기가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친정 부모님이 임대하고 계시던 집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지금 집은 남은 계약기간으로 넘기는게 아니라 다른 세입자를 구하려고 하고
만약에 부동산에서 집보러 온 사람이 아니라, 제가 여행오키 같은데서 구해서
계약을 부동산에 끼고 하더라도 수수료를 100% 전부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지금 전세집 주인이 외국에 있고 부동산에서 위임장 받고 전부 위임중이라
부동산을 안끼고 계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구요..
2022-07-06 05:20:33
만기전이사시 직거래가능여부와 증액여부는 전적으로 집주인의 고유권한입니다.
집주인에게 직접협의를 하기힘든상황이라 위임된 부동산이 대필을 인정해주면 그리하셔도 되겠으나 반대할시 직접구해도 복비를 내셔야 합니다. 거절하는경우가 더 많은편이나 일단 물어는 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