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항은 위 제목과 동일합니다.월세 계약 기간은 1년이 좋은가요? 2년이 좋은가요? 아니면 별로 크게 상관이 없는 건가요.
여행오키를 보면 세입자에겐 1년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지 감이 잘 안 잡힙니다.1년과 2년,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요.
그리고 묵시적 연장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제가 2012년 2월~2013년 3월 1년 계약을 하고, 묵시적 연장의 경우를 가정했을 때 드리는 질문입니다.(원래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해도 묵시적 연장은 2년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보았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요)1) 2012년 2월~2013년 2월 (계약서 상의 기간) ~2014년 2월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2년까지 살 수 있음) 2014년 2월~2016년 2월 (2014년 2월부로 묵시적 연장 돌입, 2년 보장받아 2016년 2월까지 살 수 있음)
2) 2012년 2월~2013년 2월 (계약서 상의 기간) 2013년 2월~2015년 2월 (2013년 2월부로 묵시적 연장 돌입. 2년 보장받아 2015년 2월까지 살 수 있음)
즉, 월세 1년 계약시 묵시적 연장 기간의 시작 여부가 궁금합니다. 2014년부터인지, 2013년부터인지요.[위에 쓴 1)과 2) 중 어떤 것이 맞는 건지요.]더불어 묵시적 연장이 되면 주인은 월세 혹은 보증금 중 5%를 올려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보았는데요.제 경우는(2012년 2월부터 1년 계약시) 언제부터 주인이 증액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다시 정리하면1) 월세는 1년 혹은 2년 계약 중 어떤 것이 세입자에게 유리하고 왜 그런 것인가요?2) 제가 2012년 2월부터 1년 계약시묵시적 연장이 시작되는 기간과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그리고 주인이 증액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먼저 1년 계약과 2년 계약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1년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세입자는 나중에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집주인은 이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물론 1년 후에 보증금을 5%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본다면 세입자들이 1년씩 계약을 하고 이사를 나가면 중개수수료가 매년 발생하니 집주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겠죠....
1년 계약을 하셨다면 1년 후 묵시적 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