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이나 직거래 계약시
이런것에 너무 무지해서 혹시나 해서 올립니다 ㅜㅜ
고민이많은데 도와주세요
제가 월세를 들어가기위해
부동산을 통해 처음에 들어가려했는데요
근데 부동산에서 처음에는 말이 없었는데
알고보니 집 소유자는 이미 사망하셧구
그 형제분중 부부께서 임대인으로 하시는것같은데여ㅜㅜ
중요한건 등기이전을 아직 안하셧는데
등기이전을 하시면 가족들의 인감을 일일히 다 받고
처리해야하는부분에서 서로 꺼리는게있는것같기도하고
내부사정이라 말씀은 안해주시고 등기이전을 못하시고
사망하신 소유주 대신 임대인으로 계약시 월세 50을 받기로 하셧는데여
이상황에서 부동산에서 그러면 자기네가 곤란하다고 먼저 발을 빼셧고요
소유자 등기이전이 안되니깐 곤란하다고 저희보고 추천을 안해주시는데
그 집 내놓으신분 (형제부부)께서 직거래를 원하시는데
직거래하실때 서류부분은 전부 떼서 증명해주신다고 하셧는데여
직거래로 할경우요 질문이있는데여 ㅜㅜ
1. 직거래로 할경우
소유자분이 이미 사망하신 분인데
대리인 자격으로 인정할수있는 인감이나 대리인 위임장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를 작성못하지
않나여? 그럼 위험하지않을까요?
2. 아니면 아에 보증금 1000마넌 거는걸 빼고
월세 50을 1년치를 먼저 주면 어떤가요?이부분은 저희가 제안한 부분
이경우
혹 보증금쪽에선 아에 안거니 안전하더라도
이사를했다가 아에 월세 1년치를 떼이게 될까바
이것도 걱정입니다.
3. 모든 서류를 전부 다 떼어 주시기로 했는데
이경우 부동산을 통해 대필을 해서 계약을 할건데
부동산이 따로 전부 위험부분서류 검토 및 확인에 대해서에 대해 확인을 해주나요?
제가 그런 서류를 볼줄 몰라서 ㅜㅜ
4. 집 임대인이
등기이전을 못하는 상태에서
보증금 걸지않고 월세만 주는 경우
안전한 거래방식은 어떤건지 알고싶어요
5.형제부부가 소유자가 아님에도 월세는 형제부부 이름으로 된
계좌로 들어갈건데 이경우 위험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거래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ㅜㅜ
통합적으로 마무리도 부탁드립니다.
조금 찜찜한 부분이 있지않는지..
부디 제 고민을 제발 들어주세요
어디가서 제대로 물어볼곳도 없고 너무 괴롭네여..
댓글 5
-
CreamyGirl
-
보담
친절하고 신경써주신 답변들 넘 감사합니다.^^
좀더 고민을 신중히 하고 결정해야할듯하네요..
헤로이 헤라 ACE chjzone75 님들의 소중한 댓글 잘 읽었습니당
^^ -
달콤이
저 예전에 동일한 적 있습니다. 입주 전에 등기이전 해준다고.. 나중에 연락없어서 물어보니 형제들끼리 분쟁나서 등기 일정 늦어지더라구요. 계약할때 언제까지 등기이전 해야된다고 못을 박아버리고 그게 안되면 나중에 계약 취소해버리세요. 취소사유는 집주인이 갖고 있으니까.. 그럴때는 오히려 위약금도 받을 수 있을것 같은데... 저희는 그때 처음이라 위약금 안받고 그냥 취소했어요.
-
애교
친절하고 신경써주신 답변들 넘 감사합니다.^^
좀더 고민을 신중히 하고 결정해야할듯하네요..
헤로이 헤라 ACE chjzone75 님들의 소중한 댓글 잘 읽었습니당
^^ -
한샘가온
친절하고 신경써주신 답변들 넘 감사합니다.^^
좀더 고민을 신중히 하고 결정해야할듯하네요..
헤로이 헤라 ACE chjzone75 님들의 소중한 댓글 잘 읽었습니당
^^
계약은 등기상 주인과 해야 하는데 사망을 하셨군요.. 사망하신지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으나 아직 등기이전을 못한 부분은 형제들끼리의 상속협의가 원활히 되지 않았나 보군요... 상속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형제부부(?)가 관리한다고 그쪽과 계약을 할 경우 자칫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꼭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무사에게 문의를 해 보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을 보류하시는게 나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