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8월에 들어온 신축원룸입니다.
건물 짓고 처음 들어오는 거였고, 8월에도 지하는 공사중이었는데요.
벽에서 계속 물이 새서 곰팡이도 생기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결로현상이라고 하더리구요.
일단 집주인한테는 말해놨는데, 제가 전화하니까 환기를 안시켜서 그런거라고, 집안에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추워도 환기를 자주 시켜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근데 집안 온도는 항상 22도에서 23도,
11월에 가스비가 많이 나와서 작은 원룸인데도 긴팔,긴바지 입고쌀쌀하게 지내는데,,
결로 현상은 밖의 온도와 집안의 온도차이가 많이 나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밖의 온도가 -11도니까 집 안 온도를 0도로 해놓고 살수는 없는거잖아요...
아무튼, 그런거 아니라고, 집안 온도 그렇게 안높다고 말하고, 결로현상은 시공사 책임이니까 일단 주인이 알아야 할 것같아서 전화드린거라고
했구요, 근데 계속 물이새네요.
밖의 온도가 무지 추운날에 그런게 아니가 대중없이 계속 같은 자리에 물이 새요.
오늘은 집안 온도 21도인데 또 벽에 물이 새는데,,,
곰팡이도 한번 생기니까 계속 생기고,,
제가 아토피 때문에 곰팡이는 정말 안되거든요ㅜㅠ
이런 경우 (계약 2년) 집주인한테 말해서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계약 만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세입자가 들어올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 ㅜㅠ
댓글 3
2022-07-06 03:48:36
신축이면 하자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을거에요.
겨울에 누가 그렇게 환기를 자주 시키겠습니까..;
분명히 하자구요..
주인에게 안고쳐주면 하자보증보험에 연락해서 고치겠다고 해보세요.
집주인이 세입자 들어오기전에 순순히 돈 내어줄지가 의문이에요.
법적으로 하면 시간걸리고 복잡하니까..
눈가리고 아웅하고 다음사람에게 떠넘기고 나가고.. 그런식의 연속이 되겠죠..
단열공사 안하면 앞으로 계속그럴텐데.. 그 집주인도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