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리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내년 4월까지 전세계약입니다. 빌라 이구요.
신랑이 결혼전부터 살던 집인데 그당시에 바로 옆에 철길이 있어서 시세보다 몇천이 쌌어요.
지금은 기차가 끊기고, 또 요즘 집값이 올라서 전세가 적어도 3천은 오른거로 알고 있어요.
암튼 집에 들어올때 그전에 애기 키우는 신혼부부가 살았는데 창틀 옆에 곰팡이가 좀 펴서 집주인이 도배를 해줬습니다.
환기를 안시켜서 그랬다고 하더라구요.
결로현상? 이라고 하더군요.
그러고 좀이따 저희 결혼하고 살았는데 작년 겨울에 보니 곰팡이가 난리도 아닌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곰팡이 제거제, 곰팡이 방지제, 단열벽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걍 지냈는데 저희도 아기를 낳았고 또 겨울을 맞았습니다.
며칠전에 보니 단열벽지 틈으로, 옆으로, 장농 뒤로 곰팡이가 더 심하게 막 올라왔습니다.
저희 역시 아기가 있어서 아침저녁으로 환기를 시키고, 보일러도 많이 덥게 안트는데
도저히 저희힘으로 안되어서 집주인한테 연락했습니다.
집주인도 첨엔 전에 살던 신혼부부, 애기, 환기,,어쩌저쩌 하더군요.
집공사한 사람이랑 통화를 하고 나더니,,환기 문제다. 애키우는 집은 항상그렇다. 다른집은 안그렇다, 아무 문제없다. 해줄게 없다..이러더군요..
제가 화가나서 이건 집에 하자가 있는거라고 했더니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 해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라고 하더군요.
신랑이랑 상의하고 연락하기로 했는데
제가 궁금한건 이겁니다.
이런경우, 집주인, 건물 하자로 되어서(유책) 전세비 돌려주는 것은 물론 이주비용, 복비 등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기존 계약이 끝나도 어차피 회사 바로 앞이고 하기 떄문에 연장해서 더 살 계획이 있었는데, 곰팡이 보고 완전 정이 떨어졌어요.
주인집에서 단열벽지를 다시 해준다거나 해도 그냥 4월까지만 있어야지 했는데 집주인이 배째라네요.
생각해보니 집주인입장에서도 어차피 다른 세입자 구하면 더 비싸게 받을수 있기때문에 아쉬울게 없는것 같아요.
답답하네요.
이 추위에 어디로 가야할지..대출도 받아야 하는데..ㅠㅠ
아무튼 답변 부탁드려요.
참, 근처에 새 빌라 보고 있는게 있는데, 새집증후군 때문에 안된다고 하던데 진짜 그런가요?
에고..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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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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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빛길
아...답답하네요..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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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욕실도 아니고 방에 곰팡이 생기는건 대부분 집이 하자가 있는건데
집주인은 방빼면 도배만 다시 해서 새로 세입자 받는식으로 하던군요.
계속해서 다른 세입자들도 고통받을거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네요.
어차피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나갈 수 있을텐데, 곰팡이 보여주면 방도 잘 안나갈테고~
제습기를 사용하면 좀 도움이 안될까요? 글을 읽다보니 저도 안타깝네요. -
채꽃
그러게요...그냥 도배만 해서 또 받겟져...ㅡㅡ;; 에효 답변감사드립니다.
곰팡이를 이유로 이사시 보상은 전적으로 집주인과의 협의이나 대부분의 집주인은 전세금을 빼주는정도외에는 추가보상을 하지 않으려 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계약되면 나가라하거나 복비까지 달라는등 역으로 요구를 하는 경우도 꽤 있지요.
그렇다고 소송을 통해 받아내는것은 시간적 정신적으로 남는것이 없기에 어느정도선에서 협의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대화로 잘 풀어보시고, 이사하실경우 아무래도 신축빌라는 아기에게 좋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