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구
소유권 이전
2011년12월강제경매로인한매각소유자: 한xx서울특별시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2012년1월2012년1월 매매예약가등기권자 이xx서울특별시 천호동을구
근저당권설정2011년 12월 3일2011년12월3일
설정계약채권최고액 금81.000.000원채무자 한xx근저당권자 우리은행공동담보 토지 부천시 한xx[현소유자]지분근저당권설정2011년12월20일
2011년12년20일
설정계약채권최고액금24.000.000원채무자 한xx근저당권자 최xx공동담보 토지 부천시 한xx[현소유자]지분
위 표는 등기부등본 내용이구요
여행오키에서 보고 직거래를 하려합니다
오늘 집을 보고 너무 맘에들어서 바로 계약을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주인과전화통화에서는
현재오피스텔시세는 1억1천만원정도 되는듯하고 근저당으로 5500이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세로 들어가면 전세비용으로 3000을 갚겠다고하셔서
제 생각에는 남은 근저당이 2500정도라 괜찮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상 제가보기에는 지금 1억500이있는거 같은데 아닌가요?
그리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매매예약으로 설정되어있는데 무엇인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를 믿고 계약을 해도되는건지...
내일 계약을 하러 가려고하는데 헷갈리네요ㅠ.ㅠ
도와주세요~
댓글 2
2022-07-06 01:57:07
강제 경매로인한 매각 - 경매매물을 소유자분이 인수한것이고,
2012년 1월 이XX이란 분에게 넘긴거 같네요 ,,,
2011년 12월3일 우리은행 8천 1백만원 이 부분을 얼마나 갚았는지는 다 갚기 전엔 말소되지 않습니다.
2011년 12월 20일 2천 400만원 사채쓴걸로봐선 근저당 거의 갚지 않았을 공산이 커보이네요.. (추정..)
집주인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근저당 설정 주체인 우리은행과 사채업자에게 직접 확인하시는 수 밖에 없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