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학교 때문에 이곳이 아니면 이사를 할수 없는 상황이었음(학교 바로앞 건물이라서요)
부동산에서 계약 하기 위해 계약금 가져 오라고 말햇고 주인인줄 알고 계약금 수표로 지급 했음
그런데 주인 아버지라 하네요 주민증만 보여주고서는요.(부동산에서 하는말 10년 넘게 이집만 해줬기 때문에 주인 맞다고 강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세입자가 30일날 나가기 때문에 30일부터 입주 하는조건으로 월세 보증금 5000만에 월세 40만 월세는 선금 입금이라고 그래서 제가 입주하는날인데 어째 청소도 안한상태에서 나가는 세입자 날짜에 맞춰서 그냥 무조건 들어가야 하냐고 했더니 원래 그런게 월세라네요.
제가 살면서 월세를 처음 해보는터라 일단 주인인줄 알고 돈주고 계약서 쓰면서 하는말이 아버지라네요.
부동산에서 걱정말라고 하던데 주인이랑 전화통화로 위임햇다는 소리도 안들었구요.
그다음은 월세이다보니 도배나 물세는곳 수리에 대해 말하니 도배는 그냥 이대로 살면되고 수도 세는부분은 고칠수 있음 고쳐 주겠다는 식이었는데 계약서 쓸때 그런말 달아 달라고 하니 부동산에서 안달아 주더군요 그건 해준다고 했으니 걱정말라구요.
그런데 월세는 거의 도배 장판 해준다는 다른곳에 부동산에서 애기를 듣고 부동산에 애기 하니 그런거 안해준다고 했는데 뭔소리냐고 하네요 주인이라는 사람은 아무말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부동산 소장 자기가 주인인냥 얘기 다떠벌리고 계약서 다만들어 놓고 도장 안들고와서 생각해봐야 겠다니 안그럼 이집 게약 못하는거니 일단 찍으라고 해서 찍긴 했지만 기분 묘하고 짜증만 납니다.
게약금 아버지라는 주민증만 확인된 사람에게 500만원 건네주긴 했는데 주인 성이랑만 같고 주인인지도 모르겠네요.
믿고 맡겼는데 부동산 소장 주인입장에서 이런식으로 세입자에게 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제가 바라는건 월세 후불에 도배와 수리 되는 부분 정확하게 했음 하는데 주인이 그렇게는 안해준다는데
이집에 해약하게 되면 복비는 무조건 지급이라는 계약서상 명시 된부분이 있더라구요.
세입자라고 깔보고 이딴짓하는 부동산은 말그대로 중개인 아닙니까?
자기가 주인도 아닌데 이런식으로 해도 되나요?
주인과 통화도 안해주고 이렇게 대충 중개만 해도되나 싶네요.
그럴땐 구청에 신고하세요
시어머니 아는 부동산 하시는 사장님이 그러신데요~
부동산에서 제일 꺼리는게 구청에 민원들어 가는거래요
니네 구청에서 그딴 부동산 장사하게 허가 내줘서 내가 이런 피해를 본다고..
확~ 신고하세요
그럼 구청에서 알아서 처리 해준다네요~
심하면 영업정지도 먹는다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