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한 세입자 대신 다른 사람이 살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년 8월에 2년 계약해서 6000/40에 살고 있었는데요, 난방 가스비도 너무 많이 나오고 해서 올해 5월달에 방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계속 안돼서 최근 한달정도 방을 비워뒀구요 그사실을 안 직장인인 친척오빠가 집 나갈때까지 그방에 있겠다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처음 계약할때 주인집과 현관문을 같이 써서 여자 혼자 사는 사람을 구하고 있어서 제가 들어간거였는데, 새로 내놓을때는 신혼부부나 직장인 남자까지 조건을 완화해준다고 했었거든요.. 처음에 친척오빠 데리고 가서 설명할때에는 있어도 된다고 하더니 갑자기 3일후 집주인에게전화가 와서 친척오빠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하며 계약서도 실제 세입자가 아닌 대리자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남편과 상의 후 찝찝했나 봅니다.)
1. 계약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살게 될 경우 계약서를 수정해야 하는게 맞나요? (월세는 계속 제가 냅니다)
2. 만약 집주인이 남자는 싫다고 나갈 것을 요구하면 수긍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무한 감사드릴게요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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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01:4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