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살던 분이 ㄱㅖ약 기간보다 그 전에 나가시는거래요
주인집은 전세로 집을 얻길 원하신다면서
자기랑 월세로 계약을 하자는데요(제가 월세로밖에 계약이 안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저는 주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달달이 내는게 아니라
전에 살던 분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거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집을 처음 구해보는거라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원래 집주인이랑 계약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원래 살던분이 주인집에 전세금은 그대로 묶어뒀기때문에
저랑 따로 계약을 하자고 하는건가요?ㅠㅠ
너무 어려워요 ㅠㅠ
2022-07-06 00:52:21
현 세입자가 집주인의 허락없이 전대차를 하는건 불법입니다. 집주인은 점유권을 주장하면서 나가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계약은 가급적 안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아시는 봐와 같이 집주인의 승인이 없는 계약이므로 님은 집주인(건물주)에 대한 어떤 대항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