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원룸 전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은 이미 작년 12월 2일 부로 끝났구요
그 전 후로 지금까지 주인이 방뺴달라 , 어떻게 할거냐 이런 말 없이
조용히 묵시적 자동 연장 상태에요.
집을 들어 올 때 처음 구했던 거라 부동산에 모든 걸 맡겨서 처리했는데,
여행오키 카페 돌아 다니면서 주인 직거래 시 수수료 부담이 많이 적어 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슬슬 이사를 생각 중이어서 새로 구하는 집은 주인 직거래 방식으로 할까 하는데,,,
찾아 보니 중개사가 한명 있어야 한다고 그러는거 같은데,,
상세 절차 좀 문의 드릴게요.
중개사 및 필요 문서라던가,,
a ~ z 까지 절차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묵시적 자동 연장 상태이니 제가 나간다 하면바로 나갈 수 있는거죠??(만약 집주인에 전세금을 바로 빼 줄수 있다면,,,묵시적 자동 연장상태에서는 세입자가 유리한 상태이며 집주인에게 3달간의 전세자금 준비 기간(?) 이 주어진다고 알고 있는어요 )
위 내용 문의 드릴게요 (__).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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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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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람
전세라면 매달내는 관리비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집주인과의 협의란 지금 현재집을 말합니다. 전세시니 손해가 별로 없을듯 하니 그냥 집주인에게 방을 계약하는것을 전담시키고 님은 3개월후 보증금을 돌려받으심 될듯합니다.
단, 이사후 돈을 받기전까지는 짐 몇개 두고가시고 전입을 유지하심이 안전할것입니다.
또한, 현 집주인이 묵시적갱신을 인정치 않으려할수도 있는만큼 통보한것을 녹취나 문자등으로 남기시던지 내용증명을 보내심이 좋을듯 하네요. -
그림자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사할 집을 알아 본 후 그 집의 주인하고 직거래 시에 필요한 절차나 서류같은 건 어떻게 되는 지 알 수 있을까요?? ';; 그냥 간단한 계약이 아니라 본문 글에 언급했던 것 처럼 중개사를 불러야 하고 뭐 여러가지 절차가 있는 듯 하여 문의 드립니다. -
흰추위
이사갈집에 대하여는...
집주인과 계약하는것이 확실하고 근저당정도가 보증금대비 안전하다면 다른건 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장 간단한건 집주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며, 이때 원하는 요구사항(도배 장판 수리 교체 등)이 있다면 계약서상 빈칸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은 1년단위가 좋구요.
부동산을 통할시 대필비는 부동산직인이 들어가지 않는 단순대필은 5만원정도, 직인이 들어가고 등기부등본 확인설명서 공제증서등이 첨부되면 각각 10만원 상당 합 -
Sweeety
아...그런가요... 감사합니다 (__)!!
묵시적갱신시는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만기를 인정받습니다.
그 집이 계약되지 않은상태로 이사하면 이사후 3개월에서 남은 기간동안의 월세를 지불하셔야 하는것이지요.
그렇기에 묵시적갱신시 빨리 이사를 해야할경우는 집주인이 증액을 할것인지 직거래가 가능한지 계약방식은 어떤식으로 할것인지에 대하여 사전 집주인과 협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