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1500에 30만원 주고 월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3층 건물이고 지층, 옥탑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들어갈 건물은 3층이구요.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보니
건물 내역에 층당 면적만 나오고 호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가요? )
근저당 설정권 -채권 최고액 2억 6천 (거래가액은 6억 7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의 주소같은데....주소가 쓰여 있고)
바로 밑에 가로 하고 (103호, 104호, 105호, 105호, 201호)라고 쓰여 있습니다.
공동담보 토지 주소 (이 건물의 토지주소)가 쓰여져 있습니다.
저 가로 안에 있는 호수들은 담보가 잡혀있다는 뜻인가요?
저 가로 안에 있는 호수들을 제외한 다른 호수 (제가 들어갈 3층)은 근저당권이 잡혀져 있지 않아 안전할까요?
계약해도 되는걸까요? ㅠㅠ
도통 아는게 없어 까막눈 이라 힘듭니다.
서울에서 방 얻기 정말 힘든것 같아요....ㅠㅠ
도와 주세요 ㅠㅠ
댓글 5
2022-07-06 00:04:52
3층에 근저당권이 잡히지 않았더라도 그 건물이 다세대건물이라 세대별 구분등기가 되어있지 않은상태라면 3층역시 근저당의 공동담보라 보아야 할것입니다.
6억7천이 거래가인 건물에 근저당이 2억6천(실융자는 2억)이면 안전해보이지는 않는정도이나,
근저당 설정시기에 따른 최우선변제금이 있기에 보증금 1500만원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것으로 안전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