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 부모님집 전세가 제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있구요..
자취하는 집은 동생이름으로 계약이 되어있고 전 전입신고 하지 않고 동생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어서 곧 이주하게 될 집 계약은 제명의로 해야할거 같은데요..
부모님 집 때문에 전입신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전세권 설정 말고 전세금 보호받을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2022-07-05 23:29:38
현재 지방 부모님집 전세가 제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있구요..
자취하는 집은 동생이름으로 계약이 되어있고 전 전입신고 하지 않고 동생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어서 곧 이주하게 될 집 계약은 제명의로 해야할거 같은데요..
부모님 집 때문에 전입신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전세권 설정 말고 전세금 보호받을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직계식구(아빠, 형, 누나, 동생)나 배우자분중 한분을 현 거주 자취방(동생자취방)에 세대원으로 편입시키시면 됨니다. 동생밑에 식구로 전입시킨후 동생 결혼할때 전입파가시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