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맘에 드는 집이 생겼는데
2월말에 입주가 가능하고, 계약을 하려고했는데
약간의 조건이 있네요
12월 말까지 전세금의 50%에 해당하는 약 7천만원의 금액을 원하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는 집에 2명이 사는데 한명이 나가야한다네요..특별한 상황이라 설명을 하는데..
집이 너무 맘에 들고
공인중개사도 문제없으니 걱정말라고 하네요
10%를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괜히 불안하네요
입주하는 날 문제라도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곧 계약을 해야하는데 혹시나 불이익당하지 않을 수 있는 준비사항이나, 또는 그런 경우가 있으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도 확실한 답이 없어서 불안하네요~~
부탁드립니다.
2022-07-05 22:55:32
정말 들어갈 집이라면, 별 상관없습니다.
결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그런 조건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고민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10%는 계약금 + 이삿날 잔금 90%가 일반화된 계약이지만,
금액적으로 절충해야 할 경우에 중도금을 끼어서 계약금 10% 중도금 10~40% 잔금 50% 식으로 절충해서 계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들어가실 분 입장에선 입주이전에 금액이 클수록 불리합니다.
집에 대한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집주인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