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계약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구요.
확정일자 받으면서 세대주로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청약통장을 쓸려고 하는데요.(지방에 계십니다/전 서울이구요)
마침 이번에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약자격을 얻을려면 아버지 이름으로 재계약을 하고 세대주로 올려야 하나요?
아님 제 이름으로 연장하고, 아버지는 주소만 옮겨서 세대주로 바꿀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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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22:3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