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전세 3500 반지층에 거주 하였고
계약 기간이 약 1년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바뀌어
결로가 심해 말했더니 위 1층에 비어있으니 6000에 이사 할수 있음 하라고
했으나 돈이부족하여 4500에 월10 월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계약을 새주인과 하게 될때 계약금 450에 이후 입주 날에 잔금 550만원에주고 계약서에 이전
전세보증금 3500을 포함 한다는
내용을 쓰고 4500만원 영수증을 받으면 되는건지 알고싶어요 아니라면 하는방법도요
옆집 전세 3000천에 살던 사람이 5500에 2500더주고 재개약 해서 층을 옮기는데요
이분들도 계약금 550에 잔금은 이주날 치루고 계약서에 이전 전세계약금 내용을
포함하여 5500만원의 영수증을 받으면 되는지요
그분이 이랑 저희랑 둘다 한건물 다른층 이전인데 두경우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만쓰는 금액을 얼마일까요
제가 전세자금대출인대 월세로 전환해도 문제가 없는지하구요
그리고 부동산 소개로계약을 했다 저희때문에 계약자와 합의 하에 취소 했다고
부동산에서 왜임의로 취소해서 복비를 못받게 하느냐면서 복비의 60먼원의 절반인 30만원을 주라고 해서
돈을 주기로 했다고 말하는데임대차 1억 미만은 최고 30만원인거로 알고
그의 절반이면 15일텐데그거 줄거라고 우리보고 꼭 들어와야한다고 계약을 제촉 하는데요
이상하게 기분이 묘하더라구요 ... 거짓말을 하시는 건지 아님 부동산에서
집주인 아주머니를 등치는건지 그래서 그부동산에 제가 가서 취소된 금액은 받지 말고 두집꺼 계약서 써주시고 그대금
으로 퉁치자 고 하려고 하는데 해주실까요 ;; 물론 집구인 아주머니의 거짓말이엿다면 이런 일은 없을 테구요
그냥 아무 부동산 가서 써달라하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