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전입신고한 집. 즉, 전세집에 세대주를 제 이름으로 설정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전입신고를 하면 원래 집주인 이름 아래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알고계신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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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22:05:22
본인이 세대주가 되시는 것이고 확정일자를 미리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짜피 전입신고를 필해야 익일 0시 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 전입+확정일자를 받고 집주인이 오늘 융자를 받는다면 님은 융다 다음으로 후순위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확정일자는 바로 효력이 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확정일자만으론 대항력이 없습니다. 집주인보고 이사 당일까진 절대 융자 받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야 님이 근저당 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 보증금이 조금이나마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