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3년째 500/25인 방 2칸 주택에 계약해서 살고 있습니다.
방2칸이라서 큰방을 세를 놨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우스 메이트를 구한셈이죠)
큰방에는 거의 6개월 단위로 하메가 바껴요
하메라서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고 구두계약으로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보증금은 하메와 협의하에 100이나 50이나 보증금없이
공과금포함해서 월세 20으로 구두계약을 하거든요
이때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살았는데
이번 하메와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하메는 보증금없이 월세 20에 구두계약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메의 월세 입금일은 매달 15일이고 이번달 11월 15일까지 제날짜에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이 구두계약상 만기일입니다.
그런데 하메는 오늘(11월 30일) 나간다고 하고 한달의 반을 살았으니
냈던 월세의 반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때 월세의 반을 돌려줘야하나요?
참고로 저의 계약기간은 올연말(12월 30일)까지 라서
새로 하메를 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위에 보셨듯이 오늘 나간다고 합니다
정확하고 빠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ㅠ
댓글 7
-
아담
-
그리
이거 확실한건가요? 법에서 증명하는거죠??? 이번 하메가 말빨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행정법이런거 공부해서 법으로 따지고 들면 골치아파서요;;
-
루나
법을 그리 잘 아시는 분이 왜 하메를 사시면서 그렇게 개념없이 처신한담니까?
하메 자체가 불법 계약인건 잘 아실테고, 구두상의 계약도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이상엔 이행해야 하는 것은 법을 잘 아시는 분이시라면 더 잘 아실텐데요? 당사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당연히 조건부 거래를 하신것이고 12월 15일까지 기한을 뚜렷하게 정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12월 15일까지 한쪽에서 파기해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선 하메의 사정이므로 지급하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
뚜야
아! 그런데 이상황에서 저도 12월 1일자로 방을 빼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거에요? 실은 제가 굳이 12월 까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는데 하메랑 계약이 있어서 계속있었던거였는데 하메가 11월 30일자로 나가서 저도 12월1일자로 정리하려는데 이때도 줄필요는 없는거죠?
-
화이트
일단, 하메분에겐 드려야 할 이유가 없고, 집주인과 님과 협의하셔서 절충하시면 됨니다.
하메와 님과의 계약과 집주인과 님과의 계약은 별개의 시안입니다. -
텃골
우와! 속이 시원하게 답해주시네요! 완전완전 감사합니다!!!
-
외솔
12월1일 이사가시는건 집주인과 이야기가 된 사항인가요 ?
12월 15일까지 사시라고 하세요. 안주셔도 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