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사는 할때마다 공부하고, 또 살다보면 잊어먹게 되고 그런거 같아요...
2009년 4월 22일에 지금 살고 있는 원룸에 월세로 들어왔습니다.
2년을 살고, 더 살고 싶어서 주인 아주머니랑 구두상(다시 계약서는 안썼습니다.)으로
묵시적 자동연장 1년 더해서 살고 있습니다. (3년차 인셈이죠...)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어서 내년 4월 22일 계약 만료 되면 방을 빼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복비는 누가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고 자료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 이곳에 글 남깁니다.
재계약서 없이 묵시적 1년 자동연장하여 살았고,
복비 부담 문제와 주인아주머니께 집을 빼고 싶다는 통보는 언제쯤 드리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
2022-07-05 21:05:37
구두상 1년을 협의하여 사셨습니다.
2012년 4월21일이 만기가 되는것으로 1월말쯤 이번 4월만기시 이사하겠다 하시고 한달전쯤 다시 통보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