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로 질문 드릴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제가 몇일전 신축원룸 401호를 부동산을통해, 계약을했어요
계약금 30만원을 걸어놓고 , 부동산측에서 중개비는받지않으셨어요 !
주인쪽에서 받는다고 저는 뭐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온거니까 복비는 안받는걸로 좋게좋게 해주셔서
우와 .. 착하신분이다 하고 계약을했습니다 ㅠㅠ
젤 첨에 계약금 10만원을 입금하는걸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통장으로 입금한다고하고 왔는데요
헤어진후 20분?후 에 전화오더니 계약금을 30만원으로해야겠다면서 .. 주인이 계약금이너무작다고뭐라고했다고하네여 ;
그래서 어쩔수없이 그럼 그렇게하겠다고 30만원 입금해드린다고 하면서 근데 금방 쓴 계약서애는10만원입금이라고되어있는데
다시 계약서 작성해야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괜찮다고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는거니까 기록에 남으니 걱정말라고하더라구요..
암튼 그래서 중개사분께 계약금 계좌이체해드리고
25일날 입주하기로했는데
갑자기 어제 전화가와서 501호에 배관이터져서 401호에서 공사를해야한다고하네요 ????
그래서 같은층 404호로옮기라는데 ... ;; 어떻게해야하죠 ?
아무상관없나요 ? 혹시 사기당할까봐 .. 자꾸 이렇게 연락오니까 ㅠㅠ 불안해요 사기면어쩌요???
그리고
질문 1. 만약 404호로옮기면 다시 25일에 입주할때 계약서 작성하면 아무문제 없는건가요?
질문 2. 404호가 맘에 안들면 전 401호로 하고싶은데 계약도 401호로한거잖아요 ㅠㅠ
공사로 인해 입주가 안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죠 ..? 계약을엎어도 전 30만원을 돌려받을수있나요??
1.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2. 계약하는 호실에 대한 이상으로 입주불가하다면 계약파기시 계약금을 돌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