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인데 주인은 따로있으시고,
현세입자가 개인적인 문제로 오피스텔에 거주를 안하셔서 1년 반정도 가량 제가 살면서
현세입자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내야할 경우 어떤가요?
아무리 부동산대필한다지만...(가격을 싸게 주시겠다셔서요,)
1년반후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있고... 이럴경우 전입신고? 그것도 못하지않나요?
좀 불안하네요..
급합니다..바로 이사하고 계약해야할건데 꼭 알려주세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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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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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향
불법 전대차는 서로의 신뢰에 의한 계약입니다.
부동산은 단지 대필료만 챙기는 것이고, 어떤 보장도 해주지 않습니다.
건물에 대한 권리는 임대차보호법에 준해서 보호를 받는 것인데, 불법 전대차이기 때문에, 님 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현 세입자에게만 따지고 물을 수 있으며, 집주인(건물주)와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 입니다.
혹시 집주인(건물주)이 퇴거 명령을 내린다면 이유 불문하고 쫒겨나시는 것입니다.
굳이 안정장치라면,
상대방의 신원과 인적 -
가랑비
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ㅜㅜ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혹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 분께서 현 집주인(건물주)께서 따로 현 세입자에게 집주인변경 동의서류를 작성해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만약 효력이 있다면 계약해도 될런지요?;; -
코이
임대인 동의하에 이루어진 전대차인경우
전임차인의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계약서도 받아 놓으시면 됨니다만,
오피스텔이란 매물의 특성상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닐까? 추정됨니다.
이런 경우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고,
단지 전대차는 동의했으니, 건물주가 퇴거명령을 취하진 않겠죠.
만약에 경매시 전임차인의 대항력및 우선 변제권이 인정 받기 위해선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하고, 집주인이 전대차에 동의해서
작성된 전대차 계약서에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장 받을 수 있는 건 어떤 것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