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2년계약에 아직 1년이 남았는데
이사를 가고 싶은데...
전세 보증금이 부담스러운지 살만한 집인데두 불구하고 방이 안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월세를 내주고 자기는 회사 근처 월셋방을 구할거라네요.
근데 집 주인이 뭐라 한다네요.
왜 집 주인도 아니면서 깔세? 처럼 방을 내놓고 월세를 받냐는 거죠!
이게 불법인가요?
그리고 월세를 낸다고 해도 .. 계약서는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친구가 저보고 살 생각 없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살더라도 암만 친구지만 계약서는 써야 될것 같아서요...
2022-07-05 18:42:02
불법입니다. 집주인의 허가를 받아서 전대차계약서를 쓰셔야 합법적입니다. (집주인동의서+ 전대차 계약서 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