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밀려서 계약해지가 된경우
밑에여쭤보니 밀린월세,공과금,복비같은거 제외하고 나머지 보증금은 돌려받을수 있다고하시더라구요.
계약서에 세입자가 월세를 한달밀리면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수있다고 되어있는데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안하면 해지않되는건가요
전 해지하고싶어서 방세안내고있는데 ㅠ
2022-07-05 17:32:01
월세를 밀려서 계약해지가 된경우
밑에여쭤보니 밀린월세,공과금,복비같은거 제외하고 나머지 보증금은 돌려받을수 있다고하시더라구요.
계약서에 세입자가 월세를 한달밀리면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수있다고 되어있는데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안하면 해지않되는건가요
전 해지하고싶어서 방세안내고있는데 ㅠ
두달 이상의 월세를 안내면 집주인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저절로 계약이 파기된다거나 세입자가 파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월세를 안내고 계속 사시면 나중에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