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2일 이날이 계약 만료일이구요
저희가 지금 가계약을해서 12일 이후 바로 방을뺄수있는상태가되었는데
지금 계약한집에 입주를할때 남은 잔금(보증금)을 줘야하는데..
지금현재 살고있는집 주인아주머니께서
지금집이 나가서 계약이되야 보증금을돌려주실수있다고하시는데..
지금살고있는집이 나갈때까지 저희가 계속살고있어야하나요? 월세부담하고..
계약만료이후 보증금을 받을수있는방법은없는건가요? 저희 잔금치루고 이사가야하는대.. ㅜㅜ
저희가 처음 이사가보는거라 모르는게너무많아서..
만약 방이 나가기전까지 보증금을 못받는거라고하면 다른집을 계약을할수가없으니 이건 그럼 어떻게해야하는건지..
고수님들 도움좀주세요..ㅜㅜ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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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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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나
2011년 12월1일 문자로 재계약의사없는 통보를하였습니다. 그럼 1개월전 통보한것에 들어가는거지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후 계약날에 이사를가면 저희는 계약날까지의 관리비를 부담하고가고
그이후에 발생되는 월세,관리비부분에서는 저희가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한샘가온
네 맞습니다.
일단 열쇠를 드리시고 짐을 빼셔야 하므로 .. 열쇠를 하나 더 카피하셔서 보관하시고 계시고 보증금이 다 반환 된다던지 하시면 임차권등기신청을 취소 또는 해지 하시고 그 비용까지 집주인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 확정후 이사를 떠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경우 집을 점유하므로 월세과 관리비의 의무가 발생되므로 .. 일단 짐을 다 비워드리시고 열쇠를 반납하시고 보증금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
아리
근데 집주인아주머니가 11월말에 전화가오셔서 재계얄할꺼냐며 재계약할꺼면 월세를 5만원 더올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럼 생각을해봐야될것같다고 하고 12월1일날 월세를올리면 재계약안하고 그냥 계약만기되면 이사가겠다고 통보를한부분인데.. 주인아주머니가 월세를올리겠다는 의사를 밝히셔서 재계약을안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3개월전에 통보가됬엇어야만하는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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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합
빛이소리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시네요.. ㅎㅎ
계약만료의 통보시점은 6개월에서 ~1개월 이전까지입니다.
이다혜짱님은 자동연장 상태가 아니거든요.
빛의 소리님의 경우는 아마 자동연장(묵시적 갱신) 상황이셨던거 같습니다.
그럴 경우엔 3개월 이전에 통보가 맞습니다만.
이다혜짱님은 정상적인 계약만기 1개월 이전에 문자로 알려드린 것이므로
의사표시를 확실히 하신 것입니다. -
두루
처음이사하는건데 힘드네요ㅠㅠ부동산에전화해서 말하니 부동산도자꾸주인아주머니가돈이없어서 세입자가들어와야 보증금을줄수잇다면서..저희보고다른집계약하지말고잇으라고 주인집편만들어서 그렇게말하는건 주인쪽입장만생각하는거아니냐고햇더니 맞다고하네요...그렇게당당하게말하니할말이없더라구여..저희가 세입자를구하고 계약서만 부동산에서쓰면 대필금만지불하면되나요??
정상적으로 1개월 이전에 재계약의사가 없다고 통보하신 사실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여력이 되신다면 만기 다음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확정되시면 이사를 떠나세요.
가계약금만 걸어두시고 잔금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실텐데..
금액이크다면 마련하기도 힘드시겠습니다.
이런 경우엔 대출을 고려하시던 들어갈집에 사정이 이야기 하시어
잔금을 분활 상환하는 방법 // 그리고 현집주인에게 여력되는 범위까지 일단 보증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방법등을 고려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