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8년 3월 30일날짜로부터 전세 2천만원에 집을 싸게 전세로 얻었어요
2년후 만기되었을때 집을 빼고 알아보려는중 교통사고가나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상태라 집을 알아볼수도 이사를 할수도 없어
집주인과 통화하여 연장하기로했습니다. 3천만원으로 해야겠다시면서 천만원을 더 달라시더군요
병원에 있는상태라 직장도 휴직상태라 돈도없고 300만원 송금시켜드린후 나머지는 다달이 7만원씩 월세로 드리기로했어요
2300만원에 7만원씩 하기로 한셈이죠.. 제가 병원서 퇴원이후에 지금까지 월세는 밀린적없이 다달이 보내드렸지만
연장후 계약서는 다시 작성을 안했어요...(계약당시에도 집주인 지방거주하여 부동산에서 위임을 받아한거라 얼굴도 못봤구요)
모바일뱅킹으로 300만원 송금한거라 이력은 다 남아있구요
이번에 이사가려고 집을 내놨더니 부동산에선전세는 자동연장이 2년이라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한다더라구요
처음엔 전세였지만 2년만기후에는 월세로 돌린건데 제가부담해야하는건가요...
부담이가서 인터넷에 집을 내놔서 이번에 한분 계약하러오셨는데 부동산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주는거라 거기서 계약해야해서
부동산 아저씨대필료 5만원만받을테니오라고하더니막상 계약하러가니 10만원내라더군요
5만원내면 작성만해주는거라 집에 문제있음 책임못진다면서 ㅡㅡ;
이런경우 복비를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또.. 부동산에서 연장계약서 다시작성한거 없으니 2300만원 다 못받고
처음 계약한 2천만원을 받는거라면서 처음얻을때 그부동산서 한거니 2300만원 다받을수있게 선의적으로 도와주겠다며
인터넷에 방내놓지말고 서로서로 좋게 올사람있음 부동산으로 넘기라더군요... 정말 이런경우
제가 복비도 물고 2300만원 다 못받고 계약서상 2천만 받을수있는건가요?? 도와주세요 ㅠ_ㅠ
서로 간에 최소 만기 1개월 전까지 계약해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것이 맞지만, 님의 경우엔 묵시적 갱신보다는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보시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시는 것이 맞으리라 생각됩니다.
계약서를 안썼으니 법적분쟁으로 번진다면 불리할 수는 있겠으나 입금한 내역이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별 걱정은 안하셔도 되리라 생각되네요....그리고, 다른 부동산에 가세요. 부동산이야 많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