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4일이 후불로 월세를 내는날이고
중도 해지로 부동산에 방내놓고 저는 11월 24일 후불 지불후
12월 1일 이사를 했습니다.
12월 6일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고
7일 보증금을 받으러 갔는데
12월 월세 41만 + 관리비 3만원 + 복비를 제하고 주네요.
복비야 중간에 나가는거니까 주는게 맞는거라고 알고있는데
월세를 한달치를 다 받았네요.
19일치를 꽁으러 드시려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분명 계약서에도 후불이라고써있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날까지 계산하는거 아닌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알려주세요
워낙 법을 좋아하시는 건물주라서요
차꾸 판례만있지 법엔 그런법은 없다면서 돈을 돌려줄수없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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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16:4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