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이사온지 2개월입니다월세도밀려서 세입자분께 얘기를드렸어요 보증금도1000에 85만이라서 월세못내실꺼같으면 방을내논다고얘기를했는데도 자기내는이사못간다내여 이러경우 법적으로어찌하는게좋을까요 빠른답좀주세요
2022-07-05 16:38:41
이제 이사온지 2개월입니다월세도밀려서 세입자분께 얘기를드렸어요 보증금도1000에 85만이라서 월세못내실꺼같으면 방을내논다고얘기를했는데도 자기내는이사못간다내여 이러경우 법적으로어찌하는게좋을까요 빠른답좀주세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명도사유가 분명하다는 점을 인지시켜드리시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에서 지속적으로 공제할 것임을 밝혀두신후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시어 절차를 밟아 나가시기 바람니다.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이사를 하고 자 할 경우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한 비용과 소송에 소진된 비용을 전부 공제하고 내보내시면 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