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글 올립니다...
일단 저는 집주인이구요..
원룸을 이번에 전세로 내놓았습니다 5천에..
새로 들어오실분이 대출을 받아서 들어온다구 했고
저주 금요일에 계약금 일부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이사 날짜라고 하구요..
그런데 오늘 부동산 통해서 들으니
들어올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한거더라구요.
저한테 그냥 대출이라고만 했지 전세자금대출이라고는 말 안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라면 먼저 집주인의 동의를 얻고 해야 하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구요..
그런데 한마디 말도 없이 전세자금대출이라니요..
지금 좀 많이 불쾌하네요...
전세자금대출이라는것 때문이 아닌.. 말도 없이 진행한 것에 대해서요...
전화하니 몰랐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물론 동의만 들어가는것이고
은행과 세입자가의 대출사항인건 알고 있습니다
저에겐 아무런 피해 없다고는 하지만..
다른분들의 전세자금대출문의 다 안된다고 해놓은 상태인데요
계약서 작성전부터 내일하겠다 내일 하겠다 몇일을 미루다 겨우 계약서 작성은 했는데
계속 미루고 하다보니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포기한 상태였거든여..
이때부터 약간의 신뢰를 버렷죠...
제 동의가 안들어가면 대출이 안되서 이삿날 대출금이 안나오는 상황일텐데요..
상당히 괴씸까지 하네요- _- 몰랐다고 하는데 모를리가요...
1. 이미 계약금 일부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햇기때문에 어쩔수 없이 동의 해야한다.
2. 집주인의 동의가 들어가야 하는것인데 통보도 없이 진행한 것이므로
동의 안하고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이때 계약금 부분에선 어떻해야 되나요?
아.. 참 약간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불쾌할수는 있겠으나 집주인에게는 피해가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집주인에게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많이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서로 조금씩만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약에 대출부분에 대해서 기재하셨다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강자이고, 세입자는 약자에 속합니다...세입자의 입장을 좀 이해해줄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