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일 집을 매매하였습니다.
빌라입니다.
결로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요.
베란다에는 고드름이 생기더군요.
화장실에선 한쪽 벽면에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보일러실에 탄성코트가 부풀고 곰팡이피고 벗겨진부분에는 빨간 곰팡이들이 번지고있어요.
붙박이장에는 등판 휘어짐과 곰팡이와 이슬같은게 맺힙니다.
붙박이장을 분해해보니 뒷벽쪽이 난리가 아니더라구요. 곰팡이 피고 흥건히 젖어있구요.
사진 찍어뒀어요.
매매후 한달되었는데 이런 일들을 이제야 발견했습니다.
전주인은 제 전화를 받지도 않고 부동산 전화도 안받는다고합니다. 저희신랑전화번호는 저장이 안되어있는지 전화했더니만 본인 살때는 괜찮았다면서(본인들이 1년 5개월정도 상았다고함)법대로하라고하고 끊었다네요.
이 일을...어디에 어떻게 말해야하는지요?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우선 붙박이장 해체비용이 20만원 들었습니다. 보일러실 누전으로 인한 전기공사비용 16만원 들었구요. 보일러실 베란다 안방결로방지 공사 견적106만원 나왔구요. 세탁물등은 뭐 어쩔 수 없다고하고 버린 이불등도 어쩔 수 없다고하더라도..앞으로 살아야 하는데 결로현상은 어찌해야할지 좀 알려주세요.
한살 여섯살짜리 애기 둘 키우는 집인데...간절히 좋은 답변 바랍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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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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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율
사진 찍어서 내용증명 보내시구요...
그래도 답변없으면 소액재판 신청하세요...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면 매도인은 수리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누리알찬
소재판......일이. 커질것같아요. 우선 전주인 집주소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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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맛캔디
매매계약서 들고 동사무소에 가 알려달라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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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슬
저 전 집주인과 연락되어서 하자보수 수리비 50%씩 하기로 해서 공사 했습니다.
내용증명 보냈고 고소장 접수하겠다고 하니까..바로 연락오던걸요? 지금은 지난일이라 웃으면서 이야기 하고있습니다만...겨울 돼 봐야 알겠죠? ^^
매매후6개월까지는해줘야하는걸로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