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월 21로 전세가 만기가되고 다른 지방 일로 이사를 가게되서 이사할 곳에 전세 계약을 해둔 상태입니다.
집주인에게는 한달전인 12월22일날 전화로 이사를 간다고 연락을 드렸구요.
그런데 지금와서 3달전에 말을 안해줬다고 전세금을 세입자가 와야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저도 전세이만 벌써 네번째 인데 3달전에 말을 해야한다는 건 금시초문이라 조금 어이가 없습니다.
적어도 2월 3일 안에는 가야 준비하고 일을 시작하는데 그때까지 방이 안빠져서 전세금을 못 돌려 받으면
새로 계약해둔 곳에 잔금을 못치르게 될꺼 같아 부랴부랴 부동산과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만약 전세금을 못돌려 받을시에 빠르게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데 이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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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14:2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