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취하는 대학생이구요
방을 바꾸려고 다른방을 구하다 아는 동생이 이제 졸업이라 방을 뺀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서 보고
계약을 해야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방을 계약하려고 그집 복도에 적힌 번호에 전화를 했더니 부동산이라더구요.
그래서 이방을 계약하겠다고 이야기를했고
오늘 계약을 하러 간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중개료를 내라는 겁니다.
제가 뭐 부동산을 통해서 방을 얻은 것도 아니고, 치고 말하면 제가 발품팔아서 그 아이가 나간다는 방을 발견해서
계약만 하러간건데, 이같은 경우에도 중개료를 내야합니까?
중개인이 너무 우겨대서 중개료를 주긴줬지만
너무 어이가 없고 무지 한거 같아 너무 답답합니다.
이같은 경우가 합법한 것인가요?
중개법에 이같은 사항이 기제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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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14: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