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원룸이 2월 초까지 계약인데,
저희 나가면 세입자 안들이고 주인분께서 들어와서 살기로 하셔서 상관없으니계약끝나는날 안채우고일찍 이사가라고배려해주셨어요..
계약일 기준으로 월세 날짜별로 더 계산해서 지불하고, 보증금도 이사가는날 돌려 받기로 하고 주인아저씨랑 말이 다 되었는데,
혹시 계약서 작성했던 부동산에도 말을 해야 되나요??
관리사무소에서 부동산 통해서 잔금 치뤄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셔서;ㅠㅠ
가스비도 오피스텔 관리비도살았던 날까지 일짜별로 나눠서 정산하자고 주인아저씨랑 다 얘기했는데
어제 갑자기 관리사무소에서 계약했던 부동산 어디냐고 막 여쭤보네여;;;
혹시 주인아저씨랑 저희랑 정산하고 미리 나가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 해서요!
저처럼 일찍 이렇게 얘기잘되서 나가보신분 있나요 ㅠㅠ....
댓글 3
2022-07-05 14:15:12
공인중개사입니다.(퇴촌지역)
걍 무시하세요. 관리사무소는 부동산통해서 하면 깔금하니까 그런듯하네요
물론 부동산통해서 하면 좋긴한데 부동산도 귀찮아할듯. 관리비만 제대로 주면되는데 이상한 관리사무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