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달 27일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이번달에 방 계약이 만료되니 방을 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알았다고 부동산에 집 내놓겠다고 하면서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더니 1시간 뒤쯤 연락이 와서 날도 추운데 따뜻해질때 나가면 안되겠냐고 잡더군요.
계약기간 끝난건 끝난건고 더이상 뭐라 하지 않을테니 따뜻해질때 나가라고..
그리고 이사가게 되면 한달 전에만 얘기해 준다면 보증금을 빼주겠다고 얘기하더군요..
그런데 주말에 어머니가 올라오셔서 갑자기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집 주인에게 보증금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싶어 일부러 다음달 말일자로 입주 예정일을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오늘 지금 살고있는 집 주인에게 얘기하니, 이사는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며 저보고 부동산에 얘기하고 세입자를 구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언제 나가라는 말도 없었고 나가기 한달 전에만 얘기하라고 했는데 이제와서 말을 바꿉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달에 이사할때 잔금 치러야 하는데 보증금 안빼주면 어쩌죠??
댓글 4
2022-07-05 14:06:18
법원가면 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