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반전세(보증금 6,000 / 월세 37만원)로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집주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모두 확인했구요.
계약시에는 등기부등본이 아무 대출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분께서 제가 잔금 치르는 날(입주하는 날) 3천만원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파트의 매매가시세는 2억 정도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시세 2억에 3천만원 대출이면 안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애초에 이 아파트에 융자가 전혀 없다고 알고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저를 은행대출보다 선순위로 해줘야겠다고 집주인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잔금일 후순위로 3천만원 대출 예정이라는 문구를 삽입했구요.
저에게 잔금일(입주일) 하루 전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1. 잔금을 치르기 하루 전에도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 주나요?
여기저기 검색을 해봤는데, 된다는 얘기도 있고, 기존 세입자가 집을 빼지 않은 경우엔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2. 만약 잔금일 전날 전입신고/확정일자가 가능하다고 해도...
그 효력은 실제 입주한 날(잔금 치르는 날) 발생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루 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잔금일에 집주인이 은행대출을 받으면, 제가 은행보다 선순위가 될 수 없는 것인가요?
3. 만약 그렇다면... 제가 은행대출보다 선순위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사실 시세가 2억인 경우 보증금 6천에 대출 3천이면...
제 생각에도 위험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은행대출보다 후순위가 되더라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융자 없는 상태에서 마음 편히 살고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