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계약을 하고 10월30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고양이를 키우고있어서 미리 집구할때 계약사항에 애완동물금지가 있는지 다 확인하고
없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사당일 주인이 고양이를 봤는데 그냥 집만 깨끗하게 사용해달라고 하고 말이없었습니다.
그렇게 별말없어서 키워도되는줄알고 있었습니다.
들어올 때에는 공사가 다 완료 되서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이사를했는데
들어왔을때에는 방에 싱크대, 에어컨, 세탁기 등 전기 수리도 안되어있어서 근 한달간을 가구며, 전자제품 들어오면서작은 공사가 진행 되었고
그러면서 집주인 아주머니가 매일 찾아왔었습니다. 그동안 고양이는 당연히 보셨고 한달 공사 진행되는동안에도 고양이에 대한 말은 아무말도 없었습니다.
공사를 하러 집에 들락날락하는동안 저한테 계속 다른방은 500더올려서 계약하고있다, 너는 싸게 들어온거다 라는 말을 수시로 하셨습니다. 그냥 저는 하시는 말씀인줄알았는데 공사가 거의 끝날쯤부터 고양이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승냄새가 난다느니 털이 날린다느니 하는 말이었습니다.
공사하시러오는 아저씨들께 물어봐도 아무냄새 안난다고 하시는데 계속 건물전체에서 냄새가 난다고 고양이를 처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합의를 보기위해 12월말까지는 데리고있고 1월에는 부산집으로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를 보낸다고 말했는데도 12월말에 보증금줄테니 나가라고 막무가내로 말씀하시더군요
지금 제가 사정상 집에서 일을하고있는데 한달반동안 공사때문에 일을 거의 못했고, 주인이 매일매일 찾아와서 작은쓰레기까지 간섭하고 고양이문제로 터치를 해서스트레스성 병도 생겼습니다.
요약하면
질문1. 계약사항에 애완동물관련 항목이 없었는데 나가라고 할수있는지.
질문2. 12월말에 보증금을 준다는데 이걸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질문3. 지금상황에서 고양이를 데리고 이집에 계속 눌러살아도 되는지.
답변부탁드려요
1. 근래 원룸식의 거주지에 애완동물을 금하는것은 계약서상 없어도 금지대상으로 받아들여지긴 하나 역시 계약서상 문구도 없었고 이미 한달간이나 알고 있는상태, 더구나 집수리부분으로 피해를 입었다는것을 고려할시 거부하실수있습니다.
2. 대충 보증금준다고 다음집을 이사하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서면으로 언제 이사할것이고 이사일 보증금을 반납할것을 확실히 기재하여 상호날인하고 보관함이 좋습니다.
3. 그냥 사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