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기간이 다 되어서 두달전에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에는 세입자가 안구해져도 보증금 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썩 유쾌하게 말씀하진 않으셨지만요)
중간에 다시 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이 생겨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간에 번복을 했기 때문에 저의 불찰로 인해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보증금 못주겠다고 주인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물어봤지만 제가 번복을 했기에 반박하기 어렵다고 협의를잘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현재계약되어진 방에서는 나간다는 의사를 밝혔고, 중간에도 계약된 방에서는 살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집에 산다고 하면 이방은 살지 않고, 다른 방을 재계약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방의 기준으로 본다면 .. 이방은 2달전에도 나간다고 하였고.. 1달 전후로 남았을떄에도 현재의
방에서 살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임대차 보호법에 나와있는 6개월~1개월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는 조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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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13: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