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을썼지만 의사전달이잘되지않았나봐요.제가원하는답변이아니네요..좀더디테일하게쓰겠습니다.
저는 현재대학생이구요.
자취를하고있습니다 현제살고있는집이 맘에들지않아 집을구하고있었는데 아는동생이 올해졸업이라 방을 뺀다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집으로옮겨야겠다싶어 마침 학기가끝나고 방구하는시즌이라 그집복도에 주인번호와 가격이적혀있길래 냉큼전화해서 그방을계약하고싶고 그집에현재사는아이와 아는사이라고했습니다. 그래서 제이름주민번호주소 등을 가르쳐드렸습니다. 그리고몇일후 방학이라 고향집에잠깐가기전에 계약을하고가고싶어 집 주인에게전화햇더니 집주인이바꼈다고 그쪽으로 전화해보라고 전화번호를알려주었습니다. 부동산이었고 원래기제되어있던가격에서 변동도있고 굉장히불쾌했지만 참고 계약을하기로하여 오늘 짐도옮길겸 계약을하러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중개료내라는겁니다. 제가 부동산을 통해서 방을 얻은것도아니고 세입자와 직거래라면 직거래라고할수있는데 중개료를 내란뇨...그리고 집주인이 지금 이지역에살지않아 중개인에게위임장을써줬다고 그러면서 등본등등을들이밀면서 막무가내로 우기더이다. 너무 기가막혀서 막 따졌더니 중개인이 자기는법에나와있는데로 하는거라며 도리어화를내더라구요.
일단 중개료도주고 계약도했는데 너무답답해서 미쳐버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부동산을 통하지않고 방을구했고 집주인이 이지역에살지않아 집주인이 위임한 부동산에서 계약서만썼는데 이같은경우에도 중개료를 내는것이 법률상 올바른 것인가요?
제발글을끝까지읽어주세요 너무답답해서 잠도안옴니다 만원도 아까운 빈곤한학생이라구요...
위임의 범위에 대한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원거리에 있는 집주인을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엔 집주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위임장안에 위임의 범위를 기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위임장 확인하신 후에 집주인과 통화하신후에 집주인의 신분증을 사본으로라도 전달 받으신후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니다.
확인요령이라면 등기부상의 등재된 집주인과 신분증대조 위임장 대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