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가계약하려고 하는데 (주인직거래)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채권금액이 4.9억설정되어있습니다.
현 소유자 소유 아파트 시세 약 3억 + 계약하려는 원룸 (작년신축, 약 20세대) 공동 담보 설정 되어있는것같구요
현재 방 2군데가 공실입니다.
2000/20 월세로 계약(서울, 1년)하려고 하는데;
추후에 보증금반환관련 문제가 될까하는 우려에 문의드립니다.
오늘 가계약금을 입금하기로했구요, 등기부상 다른 특별한 사항은없습니다. 이계약 괜찮은건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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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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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탱이
제가 확정일자받기전에 담보로대출금액이잡혀있는데도 임차보증금이 선순위채권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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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덩어리
보증금자체가 선순위가 되는것은 아니고 보증금중 최우선변제금안에 속하는 금액이 대출보다 늦게 전입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경매시 선순위가 된다는 것인데요. 님의 보증금은 최우선변제금과 비슷한 정도라 문제되지 않는정도란 것이구요.
물론 여기에 변수는 있긴 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은 낙찰가의 1/2의 범위에 대하여 균등배분되는것이라 지금처럼 아파트가 공동담보로 잡힌상태로 경매는 현 원룸건물만 넘어간다면 2천만원모두 배분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
여울가녘
아;;네 상세한답변 감사합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2022-07-05 12:07:48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음 경매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서울지역이고 근저당설정일이 최근(2008년8월21일 이후)이라면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으로 커버 가능하기에 문제될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