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달이 계약 만료입니다.
헌데 제가 실수로 1월달이 계약만료인줄알고 벌써 들어갈 다른집을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께 양해를 구하려 전화를 했으나
이사를 가는건 상관없으나 한달월세비를 달라고하시네요.
그리곤 보증금은 2월달에 주신다고 하십니다.
월세비 다 지불했는데 보증금은 왜 계약날짜에 주신다고 하시는건지.
그리고 살다보니 부엌쪽에 약간의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집이 추워서 부엌이니 안은 따뜻하고밖은 엄~~~~청나게..창문에 얼음생길정도로 추워서
환기를 못해 생긴 곰팡이인듯 합니다. (도시 가스비 엄청나와요 ㅠㅠ)
이경우 만약 도배를 해야한다고 보증금에서 금액을 제하고 주신다고 하면 어떡하나요?
뭐라고 반박을 해야할까요? ㅠㅠ
아..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도와주세요 ..
그렇다고 미리 구해놓은 집 부동산에도 양해를 구했으나
한달이나 더 미뤄줄순없다고만 하시네요..
이래저래 한달월세나 가계약금이나 날아가게생겼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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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12: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