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1월 20일자로 인터넷을통해 방을 구했습니다
전에 살던 사람이 계약날(19일)에 전기세및 가스비 만이천원 주고 모지라면 연락하랬쬬 말일쯤 전기세고지서가 나왔습니다
10월17일~11월 16일까지 사용분이 청구되었습니다
그에대해 카톡으로 전했는데 더내야한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잠수더라고요...
번호도 없는번호고...
저 계약하기전에 공과금을 제가 내야할 이유가없는데요 이럴때 어찌 해야해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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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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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드립
감사합니다 제가 계약할때 전세입자로부터 만이천원받고 모지라면 연락 하라고 한내용 집주인이 들었는데 상관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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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거주지 파악할필요도없이 집주인한테 말하면 됩니다 세입자를 받기전에 전세입자랑의 집세 공과금등은 집주인이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님께서 굳이 전세입자랑 이러쿵저러쿵 할필요가없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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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님꽃
제가 그사람들 나가지마자 바로 들어왔거든요 그래도 상관없는거죠? 그사람들이 계약기간다채우고 간것도 아니라서 집주인이 알아서 하라고 할까봐 괜한 걱정들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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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저는아직 이전신고하지 않아서 제명의도 아닌데요..전세입자명의도 아니예요... 집주인 명의도 아니고아마 전전 세입자명의 같습니다 저희집이 옥탑인데 고지서에 옥탑이라고 명시되어 있구요..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냈으나.. 연락이안되서..내일 전화 해보려구요..저는 그 공과금에 대한 의무나책임이 없다는게 확실하니까요..ㅎ 친절한 댓글들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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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심한녀자
제가 집주인과 통화를 했는데요 저보구 전세입자랑 확실히 하라고 말했다면서 집주인이 어떻게 해줄수가없다고 하는데요 ...그때 전세입자가 수돗세는 계산해서줬는데전기세나가스비 ..당일포함 며칠전거는 확인이 아직 안된다고 했다고 그랬었거든요....제가.. 지금 살고있는데... 더 살려면... 지금청구된공과금 처리를 하고 살아야하는데.. 집주인은 어떻게 해줄수 없다고 하고..저는. 어디다..말해야해요ㅠ
집주인에게 알리셔서 전 세입자 거주지좀 파악하셔서 합의하세요.
당연히 님이 내셔야 할 이유는 없으시고, 집주인과 전 세입자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집주인이 전 세입자 거주지를 모른다면, 월세에서 그만큼의 액수를 공제받으시기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