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1년 중 7개월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저)이 복비를 지불하는게 맞나요?
2.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니 직거래를 꺼려하시더라고요.중개사무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됬는데제가 사람을 구해 재계약만 하는 거라면 복비가 줄어드나요?아니면 제가 사람을 구했다 하더라도 중개수수료를 모두 지불해야 하나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려요!
댓글 4
2022-07-05 11:53:31
1. 계약기간 1년 중 7개월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저)이 복비를 지불하는게 맞나요?
2.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니 직거래를 꺼려하시더라고요.중개사무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됬는데제가 사람을 구해 재계약만 하는 거라면 복비가 줄어드나요?아니면 제가 사람을 구했다 하더라도 중개수수료를 모두 지불해야 하나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려요!
1. 맞습니다
2. 복비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금액에서 퍼센트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직거래 하시고 부동산에서 도장만 찍으면 5만원정도면 해결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