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 3000에 집을 게약하려는데요
집 주인이 외국에 나가있어서 부동산이 대리로 모든걸 맞아서 하는데여
등기부 등본에 나와있는 소유주하고 부동산 계약서 에 나와있는 소유주가 같은사람인걸 확인 했네요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구요
집 주인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이롷게 부동산이 대리로 게약하는게 처음이라 불안하내요
일단 게약금 100만원 주고 이삿날 잔금치르기로 했내요
공제 증서도 받았구요. 그리고 게약금 영서증도 받았구요
무슨 문제 없을까요
2022-07-05 09:51:56
원칙적이려면 집주인(등기상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반서류를 갖추지 않는곳이 하도 많아...그런식으로들 많이 진행되는편이긴 합니다.
- 잔금은 집주인통장으로 이체하시구요. 전입신고 가능여부를 체크해보셔요. 등기가 나지 않은곳이라도 준공(사용승인)이 되어있다면 별 문제는 없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