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금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해서 전세계약이 남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직장때문에 타지역으로 가게되어 남편 직장 근처로 전세를 새로 얻어야합니다
저는 살던 아파트에 계속 살아야하구요~
이럴 경우 남편이 새로 전세계약을 해서 그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야하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는 저만 남게 되는거죠
근데 지금 아파트 전세계약자가 남편으로 되어 있는데 주소이전을 하게되면 안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럼 이럴때 지금 아파트 전세계약을 제이름으로 다시 쓰고 제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건가요?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할때 부동산을 통해서 하는게 안전한가요? 부동산을 통할때 중계수수료를 또 요구하나요?
질문이 두서없었지만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인 개념이 없어서 뭔가 어렵네요 ㅠㅠ
댓글 0
2022-07-05 06:15:35